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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완전범죄는없다2

<완전범죄는 없다> 42회: 강서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

by 북콤마 2018. 11. 20.


<완전범죄는 없다> 42회: 강서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

사건 일지

2011년 11월 24일: 안씨가 S보험사와 D보험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한다.

12월 31일 오전 1시 14분: 안씨의 친언니가 119에 전화해 '동생이 의식이 없으니 출동해달라'고 요청한다.

같은 날 오전 1시 42분: 가짜 안씨가 사망한다.

같은 날 오전 3시: 유족은 가짜 안씨의 시신을 양천구에 있는 소규모 장례식장으로 옮긴다.

같은 날 오전 9시: 안씨 언니가 대학병원을 다시 찾아가 '지주막하출혈 사망'이라는 사망 결론이 담긴 검안서를 발급받는다.

2012년 1월 1일 오후 2시 30분: 유족은 가짜 안씨의 시신을 화장한다.

3월 13일: 안씨 일당은 S보험사에서 보험금 1억원을 수령한다.

3월 14일: 안씨 일당은 이제 D보험사에 보험금 33억원을 청구한다.

4월: D보험사가 안씨의 죽음이 보험 사기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안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양측 입장

경찰: 보험 사기에 이용하려고 영등포역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노숙인을 살해했다.

안씨: 인터넷에서 검색해 500만원 주고 시신을 구매했다.

경찰: 2011년 12월 30일쯤 영등포역에서 40대 여성을 유인했다.

안씨: 2011년 12월 30일에 영등포역에 간 적이 없다.

경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24일과 27일에 수면제 14일분을 처방받았다.

안씨: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처방받았다.

경찰: 2011년 12월 21일과 26일 조선족 백씨와 노래방 주인 송씨에게 수면제를 탄 한방차를 줘 살해하려 했다. 

안씨: 한방차를 준 건 사실이지만 수면제를 타거나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사건 시놉시스

2012년 4월 서울경찰청 장기미제팀에 사건이 제보되었다. 보험료를 내던 40대 무속인 안씨가 딱 두 달치만 내고 사망해 보험금 33억원을 받게 됐다는 것. 보험사는 보험 사기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보험금 수령인은 안씨의 부모였다. 수사팀은 처음엔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기기 위해 안씨가 자살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장례 절차가 수상했다. 사망한 다음날 장례식도 거치지 않고 바로 화장했다. 화장을 하는 자리에는 부모가 나타나지 않았고, 확인해보니 딸이 사망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3명, 안씨 언니와 안씨의 남자친구, 지인인 D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최씨가 모여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 됐을 때, 안씨 언니가 지하철역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 모습이 잡혔다. 공중전화 통화 내역을 파악해보니, 전화한 상대는 광주 월산동에 사는 남성 A씨였다. 수사팀이 광주로 급파됐다. A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니, 1월 초에 휴대전화를 개통해 뜬끔없이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고 공사에 요청한 사실이 나왔다.

도시가스공사에는 다행히 당시 통화내용이 남아 있었는데, 전화한 목소리는 뜻밖에도 A씨가 아니라 12월 31일에 숨진 안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