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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완전범죄는없다2

<완전범죄는 없다> 41회: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

by 북콤마 2018. 11. 6.


<완전범죄는 없다> 41회: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

이씨의 범행 일지

고무통에서 시신 2구 발견

고무통 위쪽에서: 내연남 이씨가 발견됐다. 2012년 12월 직장에서 맺어오던 내연 관계가 탄로나면서 둘 사이가 틀어졌다. 여기에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더해지면서 2013년 7월 집에서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다. 이후 이불로 말아 고무통에 은닉한다.

고무통 아래쪽에서: 남편 박씨가 발견됐다. 2004년 사망해 10년간 고무통에 유기했다가 2014년에 발견됐다. 

1995년: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이씨는 우울증이 심해지고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한다.

2004년: 베란다에 숨져 있는 남편 박씨의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다. 이씨는 '자연사'라고 주장한다.

2006년: 외국인 내연남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다.

2013년: 빌라에서 또 다른 내연남 이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다. 시신은 고무통에 유기한다. 

2014년 7월 29일: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다. 방치되어 영양 실조가 된 아이를 발견하고, 집 안 고무통 속에서 시신 2구를 찾아낸다.

7월 31일: 포천시 소흘읍 한 섬유공장 옆 내연남이 거처하는 컨테이너에서 은신 중이던 이씨를 검거한다.

2015년 2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남편과 내연남 살인, 사체 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다.

9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고 판단해 18년형을 선고한다. 

12월 10일: 대법원은 18년형을 확정 판결한다. 

사건 시놉시스

2014년 7월 포천의 한 빌라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주민들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한다. 집 안은 악취와 쓰레기더미, 방치된 세월을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충격적 모습이었다. 작은방 한쪽 지독한 악취가 흘러나오는 고무통은 높이가 80센티미터, 지름 84센티미터. 그곳에서 이불로 돌돌 싼, 랩으로 두른 백골이 다 된 시신이 발견되었다. 

충격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영안실로 들고온 고무통을 쏟아붓자, 정체 불명의 물컹한 액체가 쏟아졌다. 백골 시신이 아닌 또 다른 시신으로, 시신과 시신 사이에 있던 소금 포대 때문에 발효가 일어나 액체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용의자는 금방 좁혀졌다. 아이의 엄마이자 집주인인 이씨. 며칠 전부터 행적이 묘연했다. 경찰은 휴대폰을 추적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한 끝에, 포천시 소흘읍 한 섬유공장 옆 외국인 노동자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숨어 있던 이씨를 체포했다. 

시신 두 구의 신원도 밝혀졌다. 백골 시신은 이씨의 직장 동료였던 이씨, 액체 상태가 된 시신은 10년 전 행방 불명이 된 남편 박씨였다. 이씨는 직장 동료를 살해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직장에서 내연 관계가 밝혀지면서 해고됐고, 이후 돈 문제가 겹친 상태에서 내연남에게 술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 하지만 남편은 살해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10년 전 자고 일어났더니 베란다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는 것. 

경찰은 난감했다. 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그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백골 시신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독극물이 남편 시신에서도 검출됐다고 전해왔다. 경찰은 '동일한 독극물에 의한 두 건의 살인'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남편 살인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1심의 형량을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