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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일반인의 얼굴이 찍힌 공공기관 CCTV 영상녹화물은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by 북콤마 2014. 6. 2.

 

일반인의 얼굴이 찍힌 공공기관 CCTV  영상녹화물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3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최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거부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월 2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3월 1인 시위를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위용품으로 사용하던 휠체어 등이 훼손되자 이를 망가뜨린 사람을 찾기 위해 인근에 설치된 CCTV 녹화물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일반 통행인의 얼굴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분리해 공개할 수 있다'라며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CCTV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함께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CCTV 녹화물에서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부분은 파기했다." (뉴스1)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은 원래의 영상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http://news1.kr/articles/170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