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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일본제국 vs. 자이니치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연표

by 북콤마 2015. 7. 14.

 

자이니치 연표

      1910829

일본의 조선 병합. 이때 일본은 모든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한다.

 194752

천황이 마지막 칙령인 외국인등록령을 발표한다. ‘대만인 가운데 내무장관이 정한 사람과 조선 사람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조선인, 즉 자이니치를 즉시 외국인으로 등록한다.

1948511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인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 의해 식민 지배에 있던 조선인은 다시 조선 국적을 회복한다. 물론 심리적으로는 광복일인 1945815일부터 일본국적자가 아니었다.

1948

조선반도에 두 개의 국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생긴다.

1952428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 일본 법무성 민사국장의 통달 하나로 자이니치는 일본 국적을 완전히 잃는다. ‘조선과 대만은 조약 발효일부터 일본국 영토에서 분리하므로, 조선인과 대만인도 내지에 있는 자를 포함 모두가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 이로써 자이니치는 무국적 상태가 된다.

195912

자이니치를 한국은 받지 않고, 북한은 받으면서 대이주가 시작된다. 1967년까지 이어지다가 한일협정 이후인 1968~1970년 중단되고, 1971년 재개돼 1984년까지 계속된다. 25년간 186회에 걸쳐 당시 자이니치 6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북한으로 이주한다.

1965

한일협정 체결. 일본은 한국을 정식으로 국가로 승인하고, 한국 국적을 인정한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적 자이니치에게만 영주 비자를 준다. 또 '북조선'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조선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1969

1965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체포된 적이 있는 송두회는 법무성이 1년짜리 특별 재류 허가를 주면서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하자, 자신은 일본국적자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1980년 교토지방재판소는 국적 확인 소송에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따라 조선인의 일본국적을 없앴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다.

197012

한국적 자이니치 박종석은 본명과 본적 대신 통명과 고향을 적은 서류로 히타치의 입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지만, 이후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는다. 12월 박종석은 히타치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19746월 요코하마지방재판소는 재일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이유로 한 해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다. 박종석은 히타치 제작소에 다니다가 2011년 정년퇴직한다.

19773

197610월 한국적 자이니치 김경득이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사법연수소는 외국적자는 채용이 안 된다며 귀화를 요구하지만, 이에 맞서다가 다음 해 결국 외국인 신분으로 사법연수생으로 채용된다. 일본 최초의 재일 조선인 변호사가 된다.

19849

자이니치 유학생 이종수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는다. 이른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이다. 이후 20107월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재판에서 보안사가 조작한 사건임이 밝혀져 무죄 선고를 받는다.

1990

자이니치 11명은 자신들에게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1995년 최고재판소는 특별영주자인 자이니치도 단순히 외국인으로 묶으면서 외국인의 국정참정권과 지방참정권을 모두 부정한다.

199111

특별법에 따라 1952년 평화조약으로 일본에 살다가 일본 국적을 잃은 조선인과 자손, 이른바 식민지 출신자에게 특별영주권이 주어진다.

 1994

도쿄도 보건소에 채용된 정향균은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주변의 권유로 관리직 시험에 응시하기로 한다. 보건소의 부소장이 관리직은 일본국적이 없으면 안 된다며 원서 접수를 거부하자, 도쿄도를 상대로 시험을 보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19965월 도쿄지방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는다. 20051월 최고재판소는 지방공무원 관리직에 일본 국민만 승진시키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며 정향균의 패소를 확정한다.

199611

대법원은 최초의 한국인에 대한 기준으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 국적을 취득했다가 제헌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힌다. 조선왕조의 백성과 후손은 한국국적이라고 해석하면서 자이니치, 북조선 주민 또한 한국의 법률상 한국적이라고 판결한다.

19978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이건우 등 자이니치 10명이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의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낸다. 19991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다.

2001

연립 여당은 특별영주자가 일본국적을 취득할 때 법무대신의 허가가 아니라 서류 제출로 끝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적 취득 법안을 발표한다.

20027

조선총련계과 재일민단계 두 성향의 자이니치 변호사를 아우른 모임, 자이니치코리안변호사협회가 창립된다. 국적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모인 이 변호사 단체는 이후 자이니치의 인권 문제에 적극 나선다.

20029

평양에서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북조선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일본인들을 납치한 사실을 시인한다.

20042

일본인 납치 문제로 조선총련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나빠진 와중에 긴키인권협회 회장 홍경의가 조선총련의 개혁을 요구하는 문서 ‘21세기 총련의 개혁과 재생을 위한 제언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이는 조선총련이 긴키인권협회 조직 자체를 제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20048

두 번째로 자이니치들이 재외국민의 투표를 허락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0076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선거권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헌법불합치로 위헌 결정한다. 2009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재외국민에게 국정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주어진다.

2006517

조선총련과 재일민단 두 조직은 화해를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하지만 재일민단이 7월 화해를 백지화하며 공동성명을 철회한다.

2008

한국 정부는 이후 조선적 자이니치에게 비자에 해당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입국을 금지한다.

20096

조선적 자이니치 정영환은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오사카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1심과 2심은 결론이 엇갈리는데, 201312월 대법원은 조선적 자이니치는 북한 주민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다.

200912

교또조선제1초급학교 앞에 자이니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이른바 자이토쿠카이가 나타나 자이니치가 일본에서 특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격한다. 공격이 계속되자 조선학교는 자이토쿠카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201310월 교토지방재판소는 인종차별 발언으로 인한 조선학교의 피해에 대해 자이토쿠카이에게 손해배상금 12263140엔과 학교 반경 200미터 거리 선전 금지를 선고한다.

20104

고교 무상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 이때 북조선의 지원을 받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느냐가 문제 된다. 20132월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한다.

2012

재외국민 선거가 2012411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1219일 대통령선거에서 시작된다. 실제 자이니치의 투표율은 저조하게 나온다.

201211

조선학교 문제를 둘러싸고 자이니치코리안변호사협회 내부에 균열이 생기면서 일부 변호사들이 재일한국인법조포럼을 만들어 재일민단의 산하로 들어간다.

201412월 기준

한국·조선적 자이니치 5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