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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살려내는 조항,국회법 87조

by 북콤마 2016. 1. 25.


(사진출처.국회온.naon.go.kr)

국회법 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1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돼 폐기 처리돼도 그로부터 7일 안에 3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 소속 의원, 또는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중요 법안이 사장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