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있다.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 서명을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토론을 종료하려면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에 서명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지만, 이후 토론 종료 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반대 토론을 계속하면 표결을 미룰 수 있는 것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1항: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재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5항: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제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6항: 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폴리페서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의 겸직 금지) (0) | 2016.03.29 |
---|---|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살려내는 조항,국회법 87조 (0) | 2016.01.25 |
국회법 개정안 98조의2 3항, 기존 국회법과 비교 (0) | 201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