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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에 대해. 국회법 106조의2

by 북콤마 2016. 1. 25.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있다.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 서명을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토론을 종료하려면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에 서명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지만, 이후 토론 종료 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반대 토론을 계속하면 표결을 미룰 수 있는 것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1항: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재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5항: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제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6항: 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