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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국회법 개정안 98조의2 3항, 기존 국회법과 비교

by 북콤마 2015. 5. 29.

 

 

개정(2015년 5월 29일) 국회법 98조의2 3항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존 국회법 98조의2 3항

상임위원회는 (중략)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이후 6월 25일 대통령이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에서 재의가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