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2015년 5월 29일) 국회법 98조의2 3항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존 국회법 98조의2 3항
상임위원회는 (중략)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이후 6월 25일 대통령이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에서 재의가 무산되었다.
'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살려내는 조항,국회법 87조 (0) | 2016.01.25 |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 (0) | 2014.11.27 |
예산안 부수법안이 처음 지정됐다. 국회법 85조의3에 의한 예산안,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부의 (0) | 201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