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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노동시간 단축: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임박

by 북콤마 2014. 4. 18.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노동시간 단축 사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핵심이다.

휴일근로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__대법원이 예상대로 1심(수원지방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를 인용해 판결을 내리면,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해진다.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__최대 68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주말·휴일근로 16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은 즉각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__'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2000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여파

__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근로시간 상한이 52시간으로 낮아질 경우 당장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__지금까지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를 하면 기본급 100%50%의 가산임금만 지급해왔다. 그러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받게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휴일 수당 50%에 연장근로 수당 50%를 더해 10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