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노동시간 단축 사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핵심이다.
휴일근로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__대법원이 예상대로 1심(수원지방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를 인용해 판결을 내리면,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해진다.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__최대 68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주말·휴일근로 16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은 즉각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__'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2000년 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여파
__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근로시간 상한이 52시간으로 낮아질 경우 당장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__지금까지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를 하면 기본급 100%에 50%의 가산임금만 지급해왔다. 그러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받게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휴일 수당 50%에 연장근로 수당 50%를 더해 10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이 밝힌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0) | 2014.04.21 |
---|---|
통상임금 확대 대법원 판결 (0) | 2014.04.21 |
3대 노동현안 관련 현황 (0) | 2014.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