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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비방죄7

정몽준 전 시장시장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무죄 판결 6월 4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던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을 트위터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2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전 모 씨에게 "전씨가 트위터에 게재한 글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긴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글이 정몽준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고, 일부 의견을 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했으며, 정 전 후보를 비판한다기 보다는 인격을 비하하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후보자비방죄 성립 요건 가운데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비판·풍자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보아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했다. 공직선.. 2014. 12. 26.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에 사실 적어도 처벌? ‘표현의 자유’ 제한 지나쳐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지도 원리에도 반하는 것” __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간사 2010년 5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내한한 적이 있다. 당시 열흘 남짓 한국을 둘러본 프랑크 라 뤼가 UN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다수의 명예훼손죄 소송이 진실이면서 공익을 위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고,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중략)... 명예훼손이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형사상 범죄로 남아 있어 본질적으로 가혹한 조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 201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