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관련 소송6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의 선거보전비용에 대해 압류 신청을 낸 이유? 2010년 조 전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한 뒤 손해배상 판결이 났으나, 전교조는 한푼도 받지 못해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조 전 의원의 선거보전비용 중 12억 9000만 원에 대해 압류 신청을 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7월 10일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 12억 9000만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뒤 사용한 39억여 원을 돌려달라는 선거보전비용 청구서를 경기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경기선관위는 조 전 의원에게 선거 비용을 돌려주려다가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자 지급을 보류했다. 법원은 조 전 의원이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행위라고 판단했고, 조 전 의원은 전교조에게 8억 4000만 원.. 2014. 7. 1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