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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강원랜드에서 빌린 사채 빚은 갚을 필요 없다는 판결

by 북콤마 2014. 4. 16.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도박 빚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

2009년 올해의 판결, '출입 제한이 요청된 도박 중독자를 출입시킨 강원랜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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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도박빚 갚을 필요 없다’ 첫 판결 심창섭 판사 “도박자금 대여 병폐 없앴으면”

경향신문. 2014년. 4월 7일

강원랜드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도박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첫 판결을 내린 심창섭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전담 판사는 4월 7일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도박자금 대여의 병폐를 없애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심 판사는 지난달 28일 강원랜드 내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자 황모씨(59)가 신모씨(56)를 상대로 “빌린 돈 11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원랜드 내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에 대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이자를 제외하고는 갚아야 한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를 전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심 판사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선례가 있다고 해서 선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법관이 추구하는 정의는 아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는 깨트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소신껏 판결했다”고 했다.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강원랜드의 불법 고리사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도박자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심 판사는 “기존 판례들은 강원랜드 내에서의 도박은 불법이 아니니 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강원랜드 내에서의 도박을 국가가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형법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민법상 반환청구권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습도박자에게 고리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까지 보호하는 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판사는 “장기적으로는 사채업자들이 ‘강원랜드 내에서 돈을 빌려주면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 도박자금 대여가 사라질 것”이고 말했다. 심 판사는 1982년 판사생활을 시작, 199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2월 소액전담 법관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