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김명환 위원장 등 전국철도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첫 공판.
과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큽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가 재판의 주임검사로 참여했네요.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근수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사실 요지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각각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고참'인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로 지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4/14/0701000000AKR20140414088900004.HTML
2011년 올해의 판결, '대법원, 노동운동 탄압의 감초인 업무방해죄를 남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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