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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by 북콤마 2017. 12. 6.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겨냥한 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종합소득 5억원 초과 과표구간의 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3~5억원 과표구간엔 세율 40%가 적용된다(2%포인트 인상). 

__즉 종합소득세는 5억원 초과는 42%, 3~5억원 40%, 1억 5000만~3억원 38%, 8800~1억5000만원 35%, 4600만~8800만원 24%, 1200만~4600만원 15%, 1200만원 이하는 6%로 조정됐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다.

__2018년 4월부터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더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20%포인트 더 오른다.

__이를테면 집을 3채 가진 사람이 15년 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를 5억원의 차익을 보고 판다면, 2018년 3월까지는 양도세를 1억 2400만원 내면 된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 이후에 팔면 3억원가량을 양도세로 물어야 한다.

__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50%가 적용된다.

__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지금까지는 20%의 단일 세율이었지만,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2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1년 유예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__월세 세액공제율: 연봉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매달 50만원 월세를 낸다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12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기존과 같이 10%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안

__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이 과표구간에는 세율이 22%에서 25%로 올랐다(3%포인트 상향). 이명박정부 당시 내렸던 법인세 세율을 9년 만에 돌려놓은 것이다.

__기존에는 200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 22%, 2억~200억원 구간은 20%, 2억원 이하 구간은 1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