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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북콤마 2016. 6. 8.


부동산 3법, 즉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__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 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할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 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__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된 뒤 민간 택지에서 입부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__조합원 부담을 줄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될 것이 전망되지만 한편으로는 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오를 부작용도 우려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더 유예

__2014년 말까지 유예되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까지 3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개정안 공포 직후부터 시행된다.

__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도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3채까지 분양 허용

__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1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제한했던 것을 3채까지 분양받도록 허용했다. 개정법은 공포 직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