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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2013년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북콤마 2016. 6. 9.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2013년 세법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 앞으로 과세표준(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1억 5000만원(실제 연소득 1억 8000만원가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35%보다 3%포인트 높은 38%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 차익의 50~60%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이제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 차익에 대해 일반 세율(6~38%)이 부과된다. 

__60%로 설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14년엔 기본 세율로, 2015년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__40~50%로 설정되었던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도 주택의 경우 완화된다.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추가 과세된다.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세액공제는 과표와 무관하게 세금을 매기고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 소득공제는 교육비,병원비 등을 소득 과표 자체에서 뺀 다음 세율을 계산하는 방식. 교육비, 병원비 등에 대한 씀씀이가 큰 고소득층은 세액공제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는 것이다.   

__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 그대로 유지된다.

__기부금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율 15%이 적용되는데 3000만원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된다.

__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면세 한도(의제매입세액공제)도 영세상인(매출 2억원 이하)의 경우 매출액의 60%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된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