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2013년 세법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 앞으로 과세표준(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1억 5000만원(실제 연소득 1억 8000만원가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35%보다 3%포인트 높은 38%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 차익의 50~60%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이제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 차익에 대해 일반 세율(6~38%)이 부과된다.
__60%로 설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14년엔 기본 세율로, 2015년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__40~50%로 설정되었던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도 주택의 경우 완화된다.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추가 과세된다.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세액공제는 과표와 무관하게 세금을 매기고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 소득공제는 교육비,병원비 등을 소득 과표 자체에서 뺀 다음 세율을 계산하는 방식. 교육비, 병원비 등에 대한 씀씀이가 큰 고소득층은 세액공제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는 것이다.
__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 그대로 유지된다.
__기부금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율 15%이 적용되는데 3000만원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된다.
__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면세 한도(의제매입세액공제)도 영세상인(매출 2억원 이하)의 경우 매출액의 60%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된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된다.
'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0) | 2017.12.06 |
---|---|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16.06.08 |
9.1 부동산 대책(2014.9.1) (0) | 2016.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