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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과 조정대상지역 42곳. 시행령 개정(양도세 중과 대상 예외)

by 북콤마 2017. 12. 6.


2017년 12월 5일 양도소득세 중과를 겨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

__2018년 1월부터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세율이 50%로 인상된다. 

__2017년까지는 보유 기간과 양도 차익의 규모에 따라 6~50%의 세율이 적용된다.

__이를테면 2018년부터는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 차익이 3000만원인 경우 양도세가 4배, 양도 차익이 1억원인 경우 2배 늘어나게 된다. 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 차익이 3억원인 경우 양도세가 9300만여원에서 1억 4800여만원으로 오른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최고 62%) 

__2018년 4월 1일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세율이 기본세율에 10%포인트 인상된다.

__3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가 이러한 조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세율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인상된다.

__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게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정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한다.

조정대상지역 42곳

__서울의 25개 구 모두

__경기도 13곳: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지구, 용인 수지구,용인 기흥구, 수원 팔달구(2018.12.28. 추가)

__부산 3곳: 3개 구(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은 해제)

__세종시


***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2018년 1월 7일 발표)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예외

__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시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제외한다. 

예컨대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 지방에 3억원짜리 아파트, 이렇게 두 채 있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

__자녀의 취학, 직장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수도권 밖 지역, 즉 부산 7개구나 세종시에 있는 집을 팔 때

이때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__결혼해 집을 합친 지 5년 이내,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친 지10년 이내에 집을 파는 경우

__소송으로 주택을 얻는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

__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__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__장기 사원용 주택을10년 이상 운영한 뒤 팔 때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__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살 이상인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이때 30살 미만이라도 결혼한 상태이면 이 경우에 해당된다.

__아파트 분양권 양도세는 2018년 4월부터 무조건 50% 세율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