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5일 양도소득세 중과를 겨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
__2018년 1월부터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세율이 50%로 인상된다.
__2017년까지는 보유 기간과 양도 차익의 규모에 따라 6~50%의 세율이 적용된다.
__이를테면 2018년부터는 분양권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 차익이 3000만원인 경우 양도세가 4배, 양도 차익이 1억원인 경우 2배 늘어나게 된다. 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 차익이 3억원인 경우 양도세가 9300만여원에서 1억 4800여만원으로 오른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최고 62%)
__2018년 4월 1일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세율이 기본세율에 10%포인트 인상된다.
__3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가 이러한 조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세율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인상된다.
__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게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정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한다.
조정대상지역 42곳
__서울의 25개 구 모두
__경기도 13곳: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지구, 용인 수지구,용인 기흥구, 수원 팔달구(2018.12.28. 추가)
__부산 3곳: 3개 구(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은 해제)
__세종시
***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2018년 1월 7일 발표)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예외
__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시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제외한다.
예컨대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 지방에 3억원짜리 아파트, 이렇게 두 채 있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
__자녀의 취학, 직장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수도권 밖 지역, 즉 부산 7개구나 세종시에 있는 집을 팔 때
이때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에서다.
__결혼해 집을 합친 지 5년 이내,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친 지10년 이내에 집을 파는 경우
__소송으로 주택을 얻는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
__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__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__장기 사원용 주택을10년 이상 운영한 뒤 팔 때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__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살 이상인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이때 30살 미만이라도 결혼한 상태이면 이 경우에 해당된다.
__아파트 분양권 양도세는 2018년 4월부터 무조건 50% 세율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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