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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6년판결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판결. 유족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영장

by 북콤마 2017. 9. 14.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뒤 317일이 지난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고인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줄곧 의식을 잃은 채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왔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망 당일 밤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신청한 지 2시간 40분 만인 9월 26일 새벽 1시 40분께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중 부검 부분을 기각했다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날 밤 또다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과 경찰에 보충할 추가 자료를 내라고 요구한 끝에 9월 28일 오후 8시 30분경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__'유족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영장’: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별도 항목에서 부검 장소나 참관인 선정 등 5가지 항목에서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__경찰은 그동안 백남기 농민의 주검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유족들은 '아버지를 숨지게 한 경찰에게 주검을 넘길 수 없다'며 일절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 유효 기간인 10월 25일까지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가족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그 후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