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보고 내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적법, '기록물 목록' '집행 내역' '영수증'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016년 3월 2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내용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정보'이며, '세월호 사고 처리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보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__다만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목록’ ‘대통령비서실 등의 2013년 3월~2014년 7월 정보 목록과 특수활동비·국외여비 집행내역’ ‘대통령비서실 등의 2014년 7월 인건비 외 예산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__하승수 변호사는 청와대가 2014년 8월 28일 '서면보고 내용'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자,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2014년 10월10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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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항소심에서 청와대 경호실은 준비서면을 통해 아예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정보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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