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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6년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서면보고 내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

by 북콤마 2017. 9. 18.


서면보고 내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적법, '기록물 목록' '집행 내역' '영수증'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016년 3월 2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내용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정보'이며, '세월호 사고 처리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보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__다만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목록’ ‘대통령비서실 등의 2013년 3월~2014년 7월 정보 목록과 특수활동비·국외여비 집행내역’ ‘대통령비서실 등의 2014년 7월 인건비 외 예산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__하승수 변호사는 청와대가 2014년 8월 28일 '서면보고 내용'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자,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2014년 10월10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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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항소심에서 청와대 경호실은 준비서면을 통해 아예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정보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