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항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의무자 2명과 의사 1명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4헌가9) 다만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항: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__"정신병원 보호 입원은 환자의 신체 자유를 인신 구속에 버금가도록 제한하므로 악용과 남용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__"환자의 가족이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어서 보호자의 동의권을 제한하거나 부정해야 한다."
__"해당법은 정신과 전문의의 자의적 판단과 권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 과정
청구인 A씨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되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냈다. 2014년 2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재판부는 2014년 5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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