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무기계약직 노동자 97명이 회사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를 근로기준법 6조에서 차별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한 첫 판결.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처음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도현)는 MBC의 무기계약직 노동자 97명이 '회사가 일반직(정규직)과 달리 가족수당·주택수당·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2016년 6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__재판부는 “일반직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MBC가 직원 97명에게 수당 1139만~321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MBC는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에게 매월 지급한 주택수당 30만원, 가족수당 16만원, 식대 21만원을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__근로기준법 6조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무기계약직을 이 조항의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
__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인) 업무직, 연봉직은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직급 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업무직, 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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