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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공익제보자 이해관님을 아시나요? KT 공익신고자 이해관님, 대법원 판결까지 힘내세요~ 이 사회는 내부고발자를 잘 보호하고 있을까요?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청원했어요

by 북콤마 2014. 7. 2.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 외국의 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이벤트에 KT가 '제주도를 7대 자연경관에 올리자'라며 국민들에게 전화 투표를 하라고 독려했다. 문제는 여기에 KT가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한 것.

KT새노조 초대 위원장이던 이해관 씨는 '전화투표가 실은 국내전화였고, KT가 비싼 요금을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폭로했다. 2012년 2월이었다. 공익제보였다. 

이 때문에 회사로부터 보복성 인사 징계 조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전 위원장이 요청한 보호조치(원상 복귀)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KT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2월에는 이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013년 5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KT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해관 씨의 신고가 공익신고가 아니므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80개 법률에 속해야 산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한계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180개 법률에만 적용된다. 전체 법률의 14퍼센트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기 국제전화' 문제로 KT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정한 180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관 전 위원장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럼, 법률을 다 확인하고 나서 공익제보를 하란 말인가. 이해관 씨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9행정부(재판장 이종석)는  2014년 5월 1일 공익신고는 맞지만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사측에 통보할 때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KT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아도 항소심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다.  

"2심 법원은, 공익신고란 해당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행해졌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권익위 등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80개 법률에는 정작 공익제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 횡령이나 사립학교법, 노동법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맙소사!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175038 (참여연대)

2013년 올해의 판결,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게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문제적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