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니... 난감한 행정부의 일 처리가 아닌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즉 존엄사를 결정할 때 환자의 뜻이 담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을 말한다.
사실상 존엄사 실시 요건을 좀 더 강화한 방침이다. 2009년 대법원은 세브란스병원의 김씨 할머니의 경우 가족들의 진술만으로, 객관적 자료 없이 환자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해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른바 존엄사 판결이다.
사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가 무슨 경황이 있어, 객관적 자료를 남겨놓을 수 있겠는가. 이런 요건이 강화된다면, 존엄사 결정은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중 15만 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결정하는데, 이들 중 객관적 자료를 남겨놓는 이는 없다. 의료계는 한마디로 이러한 정부 대책을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고 있다.
2008년 올해의 판결,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요구할 경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존엄사' 판결'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a5185df7a29647739440315eb9fc0db8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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