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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선/올해의판결,선정 이후

성기형성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 허가하는 결정, 다른 법원들까지 확산

by 북콤마 2014. 5. 26.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성기 형성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같은 취지의 결정이 다른 법원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__2013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

__2014년 3월 울산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

__2014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두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 법원에서는 현행 대법원예규처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에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법원예규가 바뀌지 않았고 관련한 법률이 없는 한 아직까지는 이렇게 개별 법원의 관행들을 만들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몇몇 법원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가람)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389114884560723 (한가람 변호사 페이스북)

 

 

2013년 올해의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최고의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