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12843.
2689일의 정리해고 싸움,,,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는 6월 12일 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이 콜텍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판결했다.
"통기타를 만드는 회사 콜텍은 2007년 7월10일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대전공장 문을 닫으며 노동자 40여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콜텍 노동자들은 이후 7년 동안 집회, 고공농성, 단식, 미국·일본 원정 투쟁, 음악회 등 갖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알렸다. 한편으론 법원에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때 복직의 꿈에 달뜨기도 했다. 2009년 11월 서울고법(재판장 문용선)은 회사가 흑자를 내던 상황이어서 ‘해고는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재판장 최승욱)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희망은 2012년 2월 대법원(주심 안대희)이 ‘장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위기’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해 사라졌다. 지난 1월10일 서울고법(재판장 정종관)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42140.html
2009년 올해의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볼 때 콜트악기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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