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안에 노조를 여럿 가졌을 때 조합원 규모의 차이를 이유로 들어 소수 노조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A노조에게는 홍보 시간을 50분, B노조에게는 10분을 배분했다는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배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459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연합뉴스. 4월 16일
교보생명에는 3천132명의 조합원이 있는 A 노동조합과 27명으로 이뤄진 B 노동조합이 있었다. 이 중 규모가 큰 A 노조가 2012년 2월 교섭대표가 됐다.
그 후 같은해 8∼9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으로 A 노조와 B 노조에 각각 50분과 10분을 배분하자 B 노조는 "사측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신청을 냈다.
공정대표의무란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된다는 노동조합법상 규약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B 노조의 주장을 인정, "사측은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교보생명은 이에 "두 노조의 규모를 비교하면 이러한 시간 배분은 합리적이다"며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 > 2014년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의 파업 만류 설명회는 '위협을 하거나 파업 불참시 이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 아니라는 판결 (0) | 2014.04.19 |
---|---|
옥외집회 48시간 전 사전 신고 조항은 합헌 (0) | 2014.04.11 |
집시법 제10조 야간 시위 금지 부분은 한정위헌이라는 결정, 헌법재판소 (0) | 201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