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10조 야간 시위 금지 조항은 한정위헌이라는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인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3호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특히 해당 조항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부분은 광범위하고 가변적이며, 직장인과 학생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해당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24시 이후 시위를 금지할지 말지는 국민 주거·사생활의 평온, 시위 현황 및 실정, 국민 가치관 및 법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창종,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위헌적인 부분을 일정한 시간대로 명확하게 구분해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전부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 규정이 해가 진 뒤부터 24시까지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24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야간에 시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시간적 범위를 입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집시법 제5조(폭력 우려 집회 금지), 집시법 제8조(중복 집회 금지), 집시법 제12조(교통 혼잡 우려 집회 금지)에서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우려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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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집시법 제10조의 야간 옥외 집회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법 조항을 위반한 사건의 재판에서 전격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과정에 대해서는
2009년 올해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야간 옥외 집회 참가자에게 무죄 선고한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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