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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상세 내용

by 북콤마 2018. 12. 28.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호 대상 확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__특수고용 노동자(택배 기사),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노동자처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까지 적용한다.

도급 제한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위반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__하지만 방사선 작업, 철도와 지하철의 선로 및 스크린도어 수리 보수, 화력발전 및 화학물질 설비 수리 보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험 작업 예외 조항: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한다.

__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청의 재하청 금지: 이러한 승인 과정을 거쳐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위반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도급 책임 범위: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한다. 

원청 사업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원청 사업자가 안전조처를 해야 할 곳을 '일부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넓혔다.

__원청 사업장이 아니라도 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작업 중지 명령권 명문화: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원청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명시: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도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__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문제 삼을 때 사용자를 처벌할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원·하청 사업주는 지금처럼 1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법인 대표는 10억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처음 산재 사망이 발생한 뒤 5년 안에 다시 법을 위반하면 기존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과 제출 의무를 유지하되, 그 구성성분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