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의 최종 중재안(2018년 11월 1일) : 삼성 반도체 백혈병, 11년 만에 피해자 전원 보상
* 조정위(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피해자 보상(피해자 대상) 범위:
1984년 5월 17일(삼성전자 최초 반도체 양산 라인이 준공된 시점)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관련 질병을 얻은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
지원 보상 기간: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그 이후는 10년 뒤 별도로 정한다.
지원 보상 범위:
__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뇌종양, 폐암 등 16종 암(갑상선암 제외).
__다발성경화증, 파킨슨병, 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
__선천 기형 등 자녀 질환 / 습관성 유산 등 생식 질환
지원 보상액:
__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 비호지킨림프종·뇌종양·다발성골수종은 최대 1억 3500만원
__사산과 유산은 1회당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
500억원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삼성전자는 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노동자 문제:
권고안에서 "(이번 조정안에서) 다수의 반도체 등 사업장에 번갈아 출입하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밝혔다.
* 2017년 8월 대법원은 삼성 직업병을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상세 내용 (0) | 2018.12.28 |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18.05.26 |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정 내용, 적용 시기 (0) | 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