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최종 중재안 발표

by 북콤마 2018. 11. 1.

 

조정위의 최종 중재안(2018년 11월 1일) : 삼성 반도체 백혈병, 11년 만에 피해자 전원 보상

* 조정위(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피해자 보상(피해자 대상) 범위

1984년 5월 17일(삼성전자 최초 반도체 양산 라인이 준공된 시점)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관련 질병을 얻은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 

지원 보상 기간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그 이후는 10년 뒤 별도로 정한다.

지원 보상 범위

__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뇌종양, 폐암 등 16종 암(갑상선암 제외). 

__다발성경화증, 파킨슨병, 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

__선천 기형 등 자녀 질환 / 습관성 유산 등 생식 질환

지원 보상액

__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 비호지킨림프종·뇌종양·다발성골수종은 최대 1억 3500만원

__사산과 유산은 1회당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

500억원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삼성전자는 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노동자 문제: 

권고안에서 "(이번 조정안에서) 다수의 반도체 등 사업장에 번갈아 출입하면서 노동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밝혔다.

* 2017년 8월 대법원은 삼성 직업병을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