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통상임금.최저임금.산재보험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북콤마 2018. 5. 26.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꾸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 정기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월 최저임금액)의 25% 초과분(월 최저임금액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중 월 최저임금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2020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에는 전액 포함한다. 

__한 노동자가 정기상여금으로 매월 50만원을 받는다면, 2018년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인 39만원가량(주 40시간 근로 기준 39만 3442원)을 초과하는 11만원이 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복리후생비로 매월 20만원을 받는다면,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7%인 11만원(11만 163원)을 초과하는 9만원이 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__이때 정기상여금은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한다.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 분기별 또는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__기본급으로 2018년 월 최저임금인 157만원을 받고, 정기상여금 없이 복리후생비 월 21만원(식대 11만원, 교통비 10만원)을 받아 월 178만원(연 2135만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2019년에 월 최저임금이 10만원 오르더라도 상쇄된다. 즉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리후생비의 7% 초과분인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 개정안은 취업규칙 변경 조항을 마련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 주기로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노동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노조 의견을 듣고, 이러한 노조가 없으면 노동자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노사 간의 동의가 아니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___근로기준법상 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칙'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