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과정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거니까.”
“작년에 3000 했는데 올해는 2000만 하죠.”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
1997년 9월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다. 2005년 옛 안전기획부의 도청 테이프(X파일) 녹취록이 공개돼 세상에 알려졌다.
X파일 사건의 본질은 재벌과 정치권, 검찰, 언론 사이의 검은 유착이다. 그러나 검찰은 X파일의 ‘내용’은 외면하고 ‘불법 도청’에만 열을 올렸다.
도청 등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내세웠다.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논리다. 증거는 되지 못해도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다는 반론에는 귀를 막았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모조리 면죄부를 받았다.
형벌은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던 노회찬 의원이다.
노의원은 2005년 8월 18일 X파일을 입수해 분석한 내용을 보도 자료로 만들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폭로했다.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은 연말에나 하고,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라는 중앙일보 사장의 발언을 토대로 추적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경 유착’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법 도청만 부각됐다. 노의원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삼성 관계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노의원은 파일을 폭로한 지 2년 만인 2007년 5월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노회찬 의원의 민사재판
범죄를 고발한 자의 고통이 시작됐다.
떡값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는 2006년 11월 15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의원의 행위가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의원은 김모 차장에게 3000만 원을, 안모 지검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노의원에게 2011년 12월 9일 반가운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다.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재판장 문용선)가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X파일의 녹음 내용을 살펴봤을 때 노의원이 만든 보도 자료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의 직무 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문시하여 제기한 내용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사재판의 상고심에서 노의원은 최종 승소했다.
안모 지검장이 상고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민사1부는 2012년 4월 6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김모 차장이 상고한 민사소송에서는 대법원 1부가 2014년 6월 12일 상고를 기각했다.
노회찬 의원의 형사재판
6년 동안 형사재판은 널을 뛰었다.
2009년 2월 1심 유죄→2009년 12월 2심 무죄→2011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명예훼손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유죄)→2011년 10월 파기환송심 유죄 →2013년 2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2007년 5월 검찰은 노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부(조한창 판사)는 2009년 2월 9일 노의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09년 말 항소심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2009년 12월 4일 1심 판결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정의가 승리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2011년 5월 13일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은 무죄지만, 불법 도청한 내용을 공개하는 걸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라는 것이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는 2011년 10월 2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이를 확정하면 노 전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그 사이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그는 서울 노원병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 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마지막까지 노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13년 2월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노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노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다.9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외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노의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날인 2월 13일,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던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이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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