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사건의 형사재판 과정.
당시 형사재판의 변호를 맡은 박갑주 변호사가 그때를 회술했네요.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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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도 노회찬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에서 X파일의 녹취록이 일반인이라면 사실이라는 강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 검사 명단을 공개한 부분은 녹취록이 삼성의 검사들에 대한 조직적 금품 전달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수사 촉구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재판 3심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노회찬은 유죄’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X파일의 대화 내용에 언급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한 행위에 대해 X파일 속 대화 시점은 8년 전의 일이므로 대화 속의 검사 실명 공개 행위는 비상한 공적 관심사라 볼 수 없고, 명단을 공개해 발생하는 이익이 통신비밀을 유지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9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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