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면책특권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시 면책 조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일 때'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법원 2011도15315 / 선고 2013년 2월 14일
'삼성 떡값 검사의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한 판결' 참조 (2013년 올해의 판결. 문제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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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유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논리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이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정당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명예훼손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을 때 면책되는 것과 달리, 통신 비밀의 공개는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일 때’ 등으로 면책의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 노 전 의원은 “국내 최대 재벌의 회장이 특정 대선 후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따졌지만, 대법원은 “떡값 검사 문제는 8년 전의 대화 내용이어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이 승소한 민사소송 재판부(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2011년 ‘삼성 X파일의 녹음 내용을 살펴봤을 때 노 전 의원이 낸 보도 자료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검찰 직무 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의문시되어 제기한 내용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의원은 형사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삼성과 기득권층을 보호하려는 억지 판결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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