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법률안 거부권 또는 재의요구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냄으로써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국회는 재적의적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대한 끌 수 있는 시간은 20일이다(국회가 재의결할 경우).
헌법 제53조: 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4항: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항: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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