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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본회의 통과

by 북콤마 2016. 5. 19.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시 국회 명시: 현행 국회법은 제5조의2 2항 1호에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했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폐회 중 상임위 정례회의: 3월,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민생 법안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원회 청문회(소청문회) 활성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다. 

__현행 제65조: '주요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다. 

__개정'중요한 안건'보다 범위가 넓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1)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대정부질문 통합: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4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통합했다. 또 대정부질문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바꿈으로써 오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 청원권 보장: 국회는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 9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는 청원 등 고충 민원이 적절한 경우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