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시 국회 명시: 현행 국회법은 제5조의2 2항 1호에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했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폐회 중 상임위 정례회의: 3월,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민생 법안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원회 청문회(소청문회) 활성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다.
__현행 제65조: '주요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다.
__개정: '중요한 안건'보다 범위가 넓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1)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대정부질문 통합: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4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통합했다. 또 대정부질문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바꿈으로써 오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 청원권 보장: 국회는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 9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는 청원 등 고충 민원이 적절한 경우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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