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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 조항 85조의2

by 북콤마 2016. 5. 26.



국회선진화법(2012년 5월 개정 국회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 조항과 청구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국회법 제85조(심사시간)

1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호. 천재지변의 경우

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호.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__85조 1항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조항인데, 청구인들은 이를 사실상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1항: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항: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__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이는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헌법 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