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대부분을 후원금을 통해 충당하는데,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을 사적 경비로 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적 경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의원실 회계책임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정리한 일종의 ‘지출 기준서’ 역할을 한다. 회계실무에는 정치활동과 관련이 있어도 유흥주점·노래방 등 술집에서의 정치자금 사용은 ‘사적 용도 지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__정치활동이라도 골프장 클럽하우스, 유흥주점, 노래방, 호프집, 포장마차 등에서의 간담회는 사적 이용으로 간주된다.
__가족 지원이나 동창회 모임 밥값 지출은 사적 이용
__국회의원, 보좌진, 배우자 등의 소유의 개인 차량을 주유하거나 수리하는 것도 사적 이용
__지역구 지출: 지역구 사무실의 임대료, 직원 인건비, 식비나 물품 구입비 등 지역구 사무실 유지·운영 비용은 합법적 지출
__국회가 고용하는 별정직 보좌관과 인턴직원에게 보수나 임금 성격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의정활동용 숙소 임차료를 내는 것은 위법하다.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 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참조: 한겨레,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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