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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중앙선관위 '정치자금 회계실무' 사적 용도 지출, 사적 경비는 무엇

by 북콤마 2016. 4. 26.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대부분을 후원금을 통해 충당하는데,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을 사적 경비로 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적 경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의원실 회계책임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정리한 일종의 ‘지출 기준서’ 역할을 한다. 회계실무에는 정치활동과 관련이 있어도 유흥주점·노래방 등 술집에서의 정치자금 사용은 ‘사적 용도 지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__정치활동이라도 골프장 클럽하우스, 유흥주점, 노래방, 호프집, 포장마차 등에서의 간담회는 사적 이용으로 간주된다. 

__가족 지원이나 동창회 모임 밥값 지출은 사적 이용

__국회의원, 보좌진, 배우자 등의 소유의 개인 차량을 주유하거나 수리하는 것도 사적 이용

__지역구 지출: 지역구 사무실의 임대료, 직원 인건비, 식비나 물품 구입비 등 지역구 사무실 유지·운영 비용은 합법적 지출

__국회가 고용하는 별정직 보좌관과 인턴직원에게 보수나 임금 성격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의정활동용 숙소 임차료를 내는 것은 위법하다.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 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참조: 한겨레,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