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거사 청산 문제

민청학련 피해자들 손해배상, 엇갈린 판결

by 북콤마 2014. 4. 21.

 

민청학련 피해자(정동영 등 34명)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번에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났네요

2013년 4월에 나온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는 엇갈린 결과(최권행 등 92명)

앞으로 상급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정부 불법행위 인정되지만 소멸시효 지나"

한국일보. 2014-4-18. 조원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이정호)는 17일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씨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 피해자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아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80여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민청학련 사건을 정부가 고문ㆍ가혹행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혐의를 과장 및 왜곡한 사건으로 규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상 및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은 국가가 기본권 보장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발생 후 5년 또는 불법행위를 알게 된 지 3년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가 계속되던 기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해도 과거사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도 한참 지난 2012년에야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최권행 서울대 교수 등 민청학련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가 소멸시효 기준을 과거사위 발표 시점이 아닌 2012년 대법원의 재심 선고 시점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상급심에서 추가 법리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법원, 민청학련 피해자 손해배상 패소 판결

정동영 등 43명 배상 못 받아

문화일보. 4월 18일.

국악인 임진택(64) 씨와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이른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이정호)는 17일 임 씨 등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97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80여 명이 구속기소된 공안사건이다. 임 씨 등은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시위를 계획한 혐의 등으로 체포 구금되거나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1년 재심에서 이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최권행(60·불어불문학)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최 교수 등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7억1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는 다른 대부분의 과거사 관련 소송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돼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기부나 경찰은 피해자들이 석방된 이후에도 미행이나 감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볼 때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상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