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
5월 13일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공용물건 손상'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__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되고,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우려해 증거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__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 2심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심에서는 파기환송(증거인멸 부분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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