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운전기사가 휴일 없이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돌연사 했다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사실상 휴식시간이 아니라는 판단
2019년 4월 28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두40515)
관광버스 기사는 긴 시간 대기해야 하고 대기 시간도 불규칙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단
“A씨는 관광버스의 수요가 갑작스레 증가해 사망하기 전날까지 19일동안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했다.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A씨는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 일정을 따르다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으로 보기 어렵다)
사건 경과
A씨는 숨지기 전날까지 19일 동안 휴일도 없이 버스를 운행했고,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에는 대기시간을 포함해 모두 72시간 일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장기간 대기시간이 있었다.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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