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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판결,판결의현재1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에서 승소의 기준. 방사능 수치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생태와 환경까지 포괄해 고려하라는 것

by 북콤마 2019. 5. 9.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과 관련한 WTO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과정과 이유

사건 경위

201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300여 톤이 바다에 유출된다

2013년 9월 한국은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 

__또 수입이 가능한 모든 일본산 식품(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한다. 식품 중 세슘 허용 기준도 370베크렐/킬로그램당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한다.

2015년 5월 일본은 한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가 WTO 협정 중 하나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

2018년 2월 1심인 WTO 분쟁해결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준다. 

2019년 4월 11일 2심이자 최종심인 WTO 항소 기구는 1심 판정이 부당하다며 뒤집는다.

 

판단 기준과 내용

1심의 판단: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 때문에 위험한지에 집중됐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나 수산물 세슘 수치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왜 일본만 차별하느냐가 일본의 주된 주장이었다.

2심의 판단: 수산물 자체뿐 아니라 그 수산물을 둘러싼 생태와 환경으로 확대되었다. 

__“한국이 선택한 위생 보호 수준이 정당한가를 따질 때는 수산물 자체의 방사능 수치에 대한 고려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간 방사능 노출 기준 1밀리시버트/년은 상한선일 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능 노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국가의 노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식품 섭취를 통한 방사능 노출뿐 아니라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과 같은 요소도 고려되어야 하고 한국이 일본의 인접국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기준은 다른 국가보다 더 엄격할 수 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과 그렇지 않은 나라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__“해당 식품 자체의 방사능 수치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식품이 생산되고 섭취되는 생태와 환경까지 포괄해 고려하라”는 메시지

노주희 변호사의 글 참조: 시사인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52

--2014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4호기를 방문중인 IAEA 전문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