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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무 관련 소송을 변론한 것은 직무 관련성

by 북콤마 2014. 5. 27.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겸 정책위원장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2013년 11월 18일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국세 행정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계획과 과정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물론 기업들의 세무조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다.

안 후보자는 2013년 5월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을 맡았으며, 1심에서 원고의 승리를 이끌었다. 12월 3일 항소심에서도 이 기업을 변호했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 보름 만에 세금 관련 소송의 변론을 맡은 것이다. 2014년 초 안 후보자가 갑작스레 감독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나이스홀딩스는 4월 30일 항소심에서 패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상태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처럼 “안 후보자가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으로서 세무 소송을 맡은 건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김영란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