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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6년판결

최초로 사직로와 율곡로까지 집회 행진 허용한 판결, 청와대 1킬로미터 앞까지

by 북콤마 2017. 9. 20.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보고 듣게 하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의 행진을 금지하자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회금지 통보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2016년 11월 12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3차 촛불 집회는 청와대서 1킬로미터 떨어진 경복궁역 사거리(내자동 교차로)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청인이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 및 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바, 법률상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 사건 집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동일 연장선에 있는바, 위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다양한 집회 참가인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

'대통령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

__4차 촛불 집회가 열린 11월 19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가 청와대에서 500미터 떨어진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까지 낮시간 행진을 받아들였다. 

__이어 5차 촛불 집회를 앞둔 11월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옥)는 청와대에서 200미터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행진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__6차 촛불 집회를 하루 앞둔12월 2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가 또다시 청와대에서 100미터 떨어진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간 제한은 오후 5시 30분까지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시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밝혔다.

2016년 11월 19일 4차 촛불집회. 광화문에 60만 이상이 운집했고, 집회는 자정 무렵까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사진 뉴스타파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