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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상범죄

신 이상범죄 5: 날로 가학성 더하는 엽기적 갑질

by 북콤마 2021. 5. 10.

시놉시스

2018년 10월 29일 자정을 넘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아파트 주민 최모(당시 45세)씨가 경비실로 뛰어들었다. 그의 시선은 휴식을 취하고 있던 경비원 A(당시 71세)씨를 향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최씨를 경비실 밖으로 쫓아냈지만, 최씨는 다시 달려 들어와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CCTV 영상에 담긴 최씨의 폭행은 극악했다.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머리 부위를 15회가량 체중을 실어 밟았다. 자리를 뜨는 듯하던 최씨는 재차 경비실로 들어와 A씨를 가격했다. 최씨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 A씨는 직접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다 의식을 잃었다.

 

잔혹한 폭력 사건의 발단은 층간소음이었다. 최씨는 2005년부터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관리실과 경비원에게 따지곤 했다. 특히 사건 발생 나흘 전엔 관리소장에게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비원이 신경질을 낸다"고 했다고 한다.

 

범행 직전 동네 식당에서 벌어진 소동은 사건의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술에 취한 최씨는 평소 원한이 있던 국밥집을 찾아갔다. 그는 두 달 전 이곳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적이 있었다. 이를 억울하게 여기던 최씨는 이날 국밥집에서 "나를 신고하는 바람에 벌금 300만 원을 물었다"며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그러나 식당 손님들의 저지로 식당에서 내쫓긴 그는 아파트 경비실로 달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최씨를 당초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같은 해 11월 23일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뇌사 상태였던 A씨가 숨지면서 살인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최씨는 법정에서 줄곧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 구조 지연이 A씨가 숨진 이유 중 하나라며 경찰을 탓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5월 서울서부지법은 "피해자는 범행 도중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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