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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상범죄

신 이상범죄 8: 흉폭해지는 버스·택시 기사 폭행

by 북콤마 2021. 6. 21.

시놉시스

2020년 8월 25일 새벽, 택시 운전기사 A씨는 충남 아산 아파트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했다. 한눈에 봐도 술에 취한 젊은 남성 B씨였다. B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걸 본 A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로 뒷좌석에 앉아 출발을 요구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B씨에게 내리라고 했다. 하차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B씨와 실랑이하다가, A씨는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가 신고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B씨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가 피를 흘리며 당황하는 사이 B씨는 돌연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1.5㎞를 운전하다가 대학교 앞 회전교차로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해 나홀로 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체포 직전 택시에 있던 동전함을 털어 돈을 훔치기도 했다.

 

B씨는 A씨를 폭행하기 전 1년 동안에도 술을 먹은 채 재물손괴, 폭행, 택시 무임승차 등 5건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20년 11월 강도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4월 대법원에 상고를 취하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기사 폭행 범죄는 2017년 2,720건, 2018년 2,425건, 2019년 2,587건 등 매년 하루 6, 7건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 신고 없이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시정차를 포함해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가법이 적용돼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높다.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이나 운전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폭행범들이 무고한 운전기사를 범행 타깃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운전기사를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운전을 하느라 두 손을 비롯한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공격을 해도 제대로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다는 것이다. 더구나 택시는 기사와 승객만 있는 폐쇄된 공간인 데다 대개 기사를 보호해줄 격벽도 없어 범행에 더욱 취약하다.

 

술 취해 욱해서... 운전대 잡은 기사에 '위험한 분풀이'

흉폭해지는 택시·버스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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