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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14~2017년64선/2016년판결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by 북콤마 2016. 7. 3.



언론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3헌가1) 구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두 언론인은 해당 법조항이 규정한 언론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제청했다.

__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금지 조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규정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 중에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__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인정: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__언론인의 선거운동 범위: 언론 매체(소속된 언론기관)를 통해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언론 매체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기사(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편파 보도와 논평)는 쓸 수 없다.(공직선거법 8조) 다만 언론인 자신의 블로그나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글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선거 기간 집회 및 TV유세에 나와 찬조연설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