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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완전범죄는없다1

<완전범죄는 없다> 15회: 충남 교통사고 연쇄살인 사건

by 북콤마 2019. 11. 14.

<완전범죄는 없다> 15회: 충남 교통사고 연쇄살인 사건

사건 시놉시스

2008년 1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 강력팀에 전화가 걸려왔다. 보험사에서 일하는 보험사기특별조사관의 제보 전화였다. 한 남성이 충남 보령과 서천군 일대에서 1년 반 동안 교통사고 3건을 일으켰는데, 공교롭게도 피해자는 모두 60대 후반, 70대 초반 할머니라는 내용이었다.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중상을 당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단순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결론이 났다. “단순 교통사고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뭔가 미심쩍지 않습니까?” 

문제가 된 운전자는 충남 서천군에 사는 40대 남성 김씨였다. 그는 2006년 10월부터 자동차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해 이듬해 2월까지 운전자보험을 3개나 가입한 것으로도 나왔다. 첫 사고는 2007년 5월 14일 충남 보령 주산면에서 발생했다. 논밭 사이로 곧게 뻗은 왕복 1차선 포장도로. 한적한 시골 도로 위를 걷던 김씨 할머니가 느닷없이 뒤에서 오는 티코에 치여 도로 옆 논두렁으로 튕겨져 나갔고,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운전자 김씨는 사고가 나자 곧바로 자수했다. “실수로 행인을 쳤다”고 했다. “광고 전단을 붙이려고 가던 길이었는데 왼편 논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잠깐 눈을 돌리는 사이 갑자기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 가해자가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다는 점에 유가족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 경찰도 유가족과 이미 합의를 마친 김씨를 단순 교통사고에 따른 과실치사범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김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사망했지만 김씨 주머니에는 돈이 쌓였다. 보험사로부터 타낸 형사합의지원금만 6000만원. 김씨는 “가진 돈이 없어 그런데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며 유가족에게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제시했다가 항의를 받고 500만원을 건넸다.

수사팀이 보기에 김씨는 ‘우연한 사고로 위장해 노인을 두 사람이나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틀림 없었다. 우선 김씨는 매달 20만원 정도씩 하는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됐다. 2009년 3월까지도 김씨는 3000만원 정도에 달하는 채무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도 못 낼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다. 인적이 드물고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한적한 도로에서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사고라는 점 역시 의도적인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됐다. 확신을 가진 수사팀은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의 범행 일지

2007514일 오후 215: 충남 보령 주산면 1번 국도에서 74세 김씨 할머니를 티코 승용차로 치어 살해한다. 이때 시속 50킬로미터 속도로 덮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보험사에서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아 그 가운데 5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200834일 오전 950: 충남 서천 장항면 주택가 교차로에서 69세 최씨 할머니를 액센트 승용차로 치어 상해한다. 당시 시속 4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보험사에서 합의금 900여 만 원을 받는다.

200895일 오후 559: 충남 서천 비인면 해안도로에서 66세 박씨 할머니를 산타페 승용차로 치어 살해한다. 이때는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보험사에서 형사합의 지원금 4000만을 받아 그중 15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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