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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덜미,완전범죄는없다1

<완전범죄는 없다> 22회: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

by 북콤마 2018. 7. 10.


<완전범죄는 없다> 22회.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 

범행 행적

1. 2017년 4월 4일 오후 5시: 범인 이씨와 피해자 A씨가 이씨의 집 근처 중국집에서 만나 1시간 30분가량 술을 마셨다.

2. 오후 6시 30분: 두 사람은 A씨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씨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인 4월 5일 오후 2시까지:  이씨는 그날 밤 A씨 시신을 집에 그대로 방치했다. 그 후 집 근처 철물점에서 구매한 50리터짜리 검은색 봉투 15장, 이불, 10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투를 이용해 시신을 쓰레기처럼 위장했다.

3. 4월 5일 오후 10시 40분: 이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 지역에 쓰레기봉투에 싼 시신을 유기하고 귀가했다.

4. 4월 6일 오전 6시 10분: 이씨는 자신이 버려놓은 A씨 시신을 다른 동료와 함께 수거해 쓰레기 차량에 밀어 넣었다. A씨 시체를 담은 쓰레기 수거 차량은 그 길로 소각장으로 이동했고, 이후 소각되면서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됐다. 그날 오후(시간 미상), 이씨는 A씨의 근무지인 완산구청에 전화해 A씨 병가를 신청했다.

5. 5월 27일: 이씨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완산구청에 A씨 1년 '휴직계'를 신청했다.

사건 시놉시스

# 의문의 씀씀이: 이혼한 아빠와 문자 연락하던 딸에게 어느날 갑작스럽게 독촉장과 유흥비 명세서가 날아온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의아해 고모에게 연락해보니, 아버지의 행적이 묘연해 고모가 3개월 전에 '가출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 증거는 정황만 남아: 경찰은 계좌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빠와 함께 일한 환경미화원을 불러 조사했다. 그 사람이 조사를 마치고 놓고 간 가방에서 아빠의 통장이 나오면서, 경찰은 체포하게 된다.

그 동료 환경미화원 집에선 병원진단서를 위조한 서류까지 나왔으나 시신과 살인 도구는 발견되지 안않았다. 

# 너무나 치밀한 범행: 범인은 "술 마시다 다투면서 홧김에 그만 죽였다"고 진술했지만, 우발적 범행치고는 앞뒤가 안 맞았다. 이불로 시신을 감싸 쓰레기처럼 위장한 뒤 버려 소각장에서 흔적 없이 '완벽하게 처리한' 것이다. 경찰은 범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8700만원 돈을 빌린 뒤 독촉을 받자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18년 8월 1심 법원은 강도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적용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