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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월세 세액공제,월세의 10퍼센트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by 북콤마 2016. 5. 28.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소득공제가 없어지고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대상: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자 제외)

2. 현재 무주택 세대주

3.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