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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부동산대책.세법

2.26 전월세 대책, 세액공제 시작(2014.2.26)

by 북콤마 2016. 5. 28.



2014년 2월 26일 전월세 대책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2.26 전월세 대책)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준다. 공공,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 전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__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를 세액공제한다. 이처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중.저소득층은 혜택이 늘어난다. 

__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축소(집을 살 여유가 있는 계층까지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차단하기):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에 대해 보증 지원하는 대상도 4월부터 보증금 4억원 미만(지방은 2억원 미만)으로 줄어든다.

__하지만 대책은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을 방치한 가운데 세입자에게 '대출 지원을 해줄 테니 집을 사든지 전셋값을 올려주라'는 식의 미봉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